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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과 현대차의 조업중단, 그리고 휴업수당> ○21세기 현재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민법의 근간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대 로마에서 체계를 완비한 로마의 만민법(jus civile)입니다. 로마의 만민법은 민법을 넘어 모든 법률의 근간입니다. 현대의 노동법도 당연히 이 로마의 만민법의 원리를 수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자칭 ‘노동법 전문가’가 노동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민법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데, 이것은 민법을 연구하기 싫거나 민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법리는 민법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의 원리는 민법상 채권자지체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근로.. 더보기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조승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가 일품이었던 영화 ‘타짜’에서 극중 주인공인 ‘고니’의 대사 중 ‘천하의 아귀가 왜 이리 혓바닥이 길어!’하는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지 그 영화가 상영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했어도 아직도 그 대사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 등장합니다. 그 말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의 항목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광의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공무원, 소방대원, 교사, 보험설계사 등 광범위한 형태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I.. 더보기
<지입차주의 조수 고용과 근로자성의 부정> 2020. 5. 26. 개정 산재법으로 지입차주도 특수형태 근로자의 자격으로 산재보험의 근로자와 같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자성을 부정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조수를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 더보기
<풀무원 물류 지입차주(위·수탁차주)의 근로자성> ○지입차주에서 지입이란 한자로 ‘持込’이라 쓰는데 일상에서 지입차주나 지입차량 등에 쓰이는 경우 외에 전혀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정확하게 지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로서 일본어의 모치코미(持(ち)込み)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어이기에 그동안 무수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비롯하여 이제는 ‘위·수탁차주’나 ‘위·수탁차량’이라는 말로 차츰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의 생성원인은 돈과 운송사업면허제도라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무나 차량을 운행하여 상법상의 운송인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면허, 즉 강학상의 특허를 얻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운송의 위탁이 있으면 일년내내 화물운송기사.. 더보기
<프리랜서가 넘치는 방송국의 비극>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추억의 인물인 차인태 아나운서가 MBC 창사특집쇼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전속 탤런트’라 부르고 전속 무용단, 전속합창단, 그리고 전속 악단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의 기사를 보면, 2009년 1월에 이미 MBC는 전속 예술단 자체를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MBC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각 지역방송국이 독립법인입니다. 서울의 본사가 형편이 어려우면 지역방송국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부터 지상파 방송국은 모두 경영악화가 현실입니다. 물론 케이블과 종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방송국은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광고매체가 포털, 유.. 더보기
<국민연금의 미납과 업무상 횡령죄> ○격언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법질서는 어떻게 유지가 될까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일말의 진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횡령죄입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을 하다가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이 영업이익을 펑펑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자는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속성은 한 번 기울어지면 회복이 어렵.. 더보기
중노위 “MBC 보도국 작가 노동자 맞다”…부당해고 구제 ※방송국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했습니다. 방송작가 중에서 자살한 분이 있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사람부터 수억원의 원고료를 받는 작가(주로 드라마 작가)까지 존재하는 분야가 방송작가입니다. 중노위에서 뉴스진행 방송작가를 근로자로 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MBC) 보도국에서 수년 동안 뉴스 원고를 쓴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작가를 ‘프리랜서’로 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것이.. 더보기
<이건희 회장의 ‘7·4제’와 근로시간변경의 동의>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계의 기린아이며, 오늘의 삼성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도쿄선언’으로도 불리는 삼성의 ‘신경영 선언’ 중에서 핵심이 ‘7·4제’입니다. 기존의 출근시간부터 모든 것을 바꿔보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보자는 역발상의 방식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를 누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식차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나 경영방식의 변경은 오너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4제’와 같은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로자라는 상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입니다. ‘7·4제’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만 ‘당사자의 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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