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위하여 추상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처럼 막연한 잣대는 실제로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해고의 사유로서 업무수행능력으로 제시된 현실적인 기준으로 가장 관대한 사람이 봐도 심하다 싶은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는 무능하고 일을 못해도 해고가 안 되기에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 더보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직업안정법 제25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가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에는 구직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에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가 제시하는 임금이 최.. 더보기
<검찰총장의 사의와 공무원의 의원면직> ○헌법 제33조의 규정과 같이 헌법 자체가 공무원을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행 헌법 이전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을 근로자로 규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검찰총장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업공무원이자 근로자이기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의원면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무원의 법리와 민간인인 근로자의 법리는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기에 함께 알아봅니다. ○언론에서는 ‘사직’ 또는 ‘사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근로관계의 해지권의 행사, 즉 근로관계의 해지입니다. 이것은 검찰총장이나 동사무소의 말단공무원, 그리고 민간 근로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민법 일반원칙상으로는 강학상 형성권으로 불리는 해지권의 행.. 더보기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 더보기
<부당해고와 증명책임> ○오래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극중 나상실이 상대역인 장철수와 다툼을 하는 와중에 ‘증거 있어?’하는 부분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상실이 기억상실증에 빠졌음에도 나름 똑똑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장면인데, 바로 이 나상실의 대사 ‘증거 있어?’가 증명책임의 기본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명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입니다. ○증명책임은 현대 소송법체계의 산물이 아니라 다툼의 해결장치로 고대로부터 이어진 장치입니다. ‘판관 포청천’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사극에서 종종 등장하는 원님재판의 민사송사과정에서도 증명책임의 원리는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위 드라마를 보더라도 증명책임의 기본원리는 소박한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와 비닐하우스, 그리고 기숙사> ○외국인근로자가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다는 뉴스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한창의 나이였기에 애석함이 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과 같이 MBC종합뉴스에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환경에 대한 심층분석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자의 멘트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대학교수 등 비자 자체가 취업을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사망 근로자처럼 농어촌이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속칭 ‘3D업종 근로자’가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대상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MBC기자의 멘트는 은연 중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기숙사 등 주거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메시.. 더보기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있는지 공단 인사규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공단에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 인사규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 지사별로 매일 수명씩 돌아가며 12시부터 13시까지 내방 민원을 처리토록 명령하고 이들에게는 당일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미타결 등을 이유로 12:00~13:00 간 민원업무처리 명령 거부를 지시함에 따라 소속 노조원들은 계속하여 12:00~ 13:00 간 민원.. 더보기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질의 1) 단체협약에 2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면 주중 첫 번째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두 번째 주휴일은 일요일(6일 간격), 셋째주 주휴일은 화요일(9일 간격)이 되고, 또는 승무원의 부족으로 3일, 4일 근무 1일 휴무, 또는 주중 7일 모두 근무하였을 때, 근기법상의 제54조의 휴일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인지 ? (질의 2) 근기법 제54조 휴일에 속하는 주휴일 외에 법정 공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 휴일에 속한다고 보는데, 유급휴일 및 무급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몇 %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세분화하여 준다면 휴게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질의 4) 근..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