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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몸살을 앓았던 것이 인사평가의 문제입니다. 대학교수의 인사평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들이 현실적으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피고 법인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 더보기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력> ○누구나 학창시절에 시험을 목전에 두고 바싹 시험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끝나면 세 상 모르게 잠을 잤던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목을 맞아 바짝 ‘빡세게’ 작업을 하다가 대목이 끝나면 ‘설렁설렁’ 작업을 하면서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한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라는 것은 실은 과거부터 이미 산업현장에서 실시되었던 작업형태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빡세게’ 작업을 했던 시간과 ‘설렁설렁’ 작업했던 시간을 비교하면 전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후자는 일당으로 산정했던 월급의 삭감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은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그 슬픈 운명> ○2019. 1. 15.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을 통하여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상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근로자가 하소연을 하자, 1). ‘사과받고 끝내자.’라는 반응과 한 술 더 떠서 2). ‘사직 강요’라는 적반하장의 보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모든 제도는 선의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도로 설정된 법률관계는 일정한 균형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만을 보호하려면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박한 시민에게도 익숙한 것이 ‘성희롱(sexual harassment)’..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상의 문제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보완시스템은 주52시간제의 도입에 따른 보완정책으로 이례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과정에서는 무척이나 많은 갈등이 있었다가 2020년 정기국회에서 마침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와 ‘3월 단위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외에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2)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법령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논의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월 초과 6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기존의 두 가지 제도에 더하여 도입을 하는 것은 기간을 늘려서 기업이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2..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주 단위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 주 52시간 또는 특정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1조제1항, 제2항 단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제53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주의 근로시간 한도 등.. 더보기
<식대와 통상임금, 그리고 비과세항목> ○조선시대의 중기까지는 점심식사 자체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후기에 이르러 점심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의 재정도 고갈된 상태였기에 관행을 내세워서 관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관리는 자비로 넉넉한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관리들은 박봉에 식사 제공마저 거부된 상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머슴이라도 점심은 물론 새참까지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야박하다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밥에 대하여 인심이 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밥 먹고 가라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식당에 가더라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 더보기
<명절선물과 사원판매> ○매년 명절에 즈음하여 ‘명절이 슬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며느리와 시누이의 갈등이나 소외된 직종의 사람들 등이 상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명절이 아닌 1년 내내 슬픈 경우인데, 기자들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짜 슬픈 사람들은 명절상여금은 고사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돈으로 소속한 회사가 속하는 제품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유명 참치제조회사인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무려 14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쓰는 기사의 내용으로 사원판매를 해야 했던 사조산업의 근로자의 심정을 상상해 봅니.. 더보기
<생리휴가의 사용과 그 변증법>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달리 젠더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시작한 페미니즘이 과격한 양상으로 흐르고 극단론으로 치달으면서 남성들의 거센 반발로 젠더갈등은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생리휴가입니다. ○생리휴가의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의 생리휴가 거부사건입니다. 유달리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직원들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몰아서 생리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아시아나항공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사용신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부하자 여직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을 전제로 신청하는 휴가라는 점을 전제로 생리현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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