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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사용자의 강제적 요구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시 효력여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77회시일자 : 08/05/14 질의요지 ○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 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위반 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8조제2항에 의거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퇴.. 더보기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상계금지의 원칙,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일상생활에서 쓰는 법률용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매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등기, 상계, 법인,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상계는 흔히 ‘퉁치는’ 경우를 말하며, 소박한 시민들도 수용하는 법률상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의 경우처럼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계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등이 민법상의 제한규정입니다. 민법 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은 상계금지의 대표적인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폭행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더보기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등> 【판시사항】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 더보기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 합의금의 성격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씁니다.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면 문제가 거의 없는데, 비용을 아끼느라고 자기들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얻은 서식으로 대충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합의금이라고만 표시하고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문구로 보아 위자료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로 봅니다. 【판결요지】 가.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 더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등> ※일실이익이란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잃어버린 이익을 말하는데, 적절한 말이 없어서 법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예상증가수익도 일실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를 했는데,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나머지는 직장을 잃으면 그냥 도시일용근로자, 즉 속칭 '노가다'로 불리는 분들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의 나비효과> ○다음 월간노동법률의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법 위반 추가 적발...강제수사 지원팀 신설한다.’라는 제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하여 결국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생된 각종 민형사상 문제, 그리고 행정적 문제가 엄청나기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해자를 통제하지 못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상 가해자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특별근로감독의 발.. 더보기
<LH직원의 강의활동, 그리고 겸직금지와 파면처분> ○행정각부와 지자체 산하에는 무수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하기관은 거의 예외가 없이 소속 부서가 정관 등 복무규정을 직접 정하거나 인가를 하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속 부서의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활동금지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 등에 겸직금지 및 영리활동금지를 규정한 것은 자신들은 법률에 의한 금지를 받는데 비하여 산하단체 직원들이 더 유리한 근무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며, 기관통제에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투기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였는데, 법률적으로는 1). 내부정보의 이용과 2). 겸직금지 .. 더보기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홧김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쟁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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