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어준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상의 11시간의 휴게보장시간> ○보수의 아이콘이 조선일보라면, 진보의 아이콘은 김어준입니다. 어려서부터 평범한 인생을 거부했던 김어준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포스코에 취업하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직속 상사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출근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고 직장생활에서 아무런 비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어준과 그 직장상사의 출근시간입니다. 회식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업무의 일환입니다. 실은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날 야근을 했다거나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의 보장이 없습.. 더보기 <알펜시아리조트의 매각과 고용보장> ○과거 70년대 홍수환 선수가 복싱 세계타이틀을 땄을 때, 전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카퍼레이드까지 하였습니다.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한 술 더 떠서 ‘양정모 레슬링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스포츠가 과잉대표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난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전체를 아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고 관심도 냉랭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정치인과 지역상인들은 환호했지만, 올림픽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는 그 무관심에 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은 올림픽 특수를 진하게 누렸던 평창알펜시아리조트는 혹독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수천억대로 누적되었습니다. ○평창알펜.. 더보기 <조상제한서와 은행점포의 폐점> ○아재를 판독하는 말 중에 ‘조상제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위 5개의 은행은 IMF의 구제금융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었습니다. 명감독 김응용 씨가 과거 한일은행의 야구선수일 정도로 명성도 높았습니다. 왕년의 강타자 김우열 씨는 제일은행 야구단의 홈런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IMF 구제금융 시절에 정부의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고 M&A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문을 닫은 전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간기업에 불과한 시중은행에 왜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지만, 금융회사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경제의 혈액이라는 근거로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막대.. 더보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관료들은 ‘반드시’, ‘전부’, ‘확실하게’ 등의 단정적 언어를 기피합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관료들에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뉴스에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입니다. 이 둘은 모두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기여한 반면에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의 십자포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인상률의 완화, 상여금 및 후생복지비의 최저임금의 산입 등의 보완장치로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막았습니다. ○주.. 더보기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같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4조제3항) .. 더보기 <경비아저씨와 관리아저씨 : 경비업법의 비현실성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늬는 경비원이지만 실제로는 입주민들의 집사(?) 비스므레한 역할 때문입니다.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이들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경비원이 법률적으로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라는 점입니다. 경비업법으로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경비원이 허드렛일을 한다면 경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수행하는 경비업무란 실은 거의 없습니다. 보안시설이나 고가물의 경비와 같은 필요성이 없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있는 것이 경비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육체.. 더보기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취업규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리딩케이스인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1]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종전의 취업규칙)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정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개정된 취업규칙) [4]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인지 여부(소극) 【.. 더보기 <징계와 절차>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동전문변호사로 부산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해고에 특화된 변호사로서 해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하여 유달리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징계에 있어서 절차를 대단히 중시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징계절차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해고절차에 있어서 종전의 해고예고제도 외에 해고의 서면통지제도(근로기준법 제27조)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서면통지제도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취업규.. 더보기 이전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