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요즘은 사극이 뜸합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사극에서 클리셰로 등장하는 원님재판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요설을 푸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원님인 듯한 사람이 눈을 부라리며 죄인을 국문합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원님은 노기 띤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봐라! 저 놈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정신이 들 때까지 매우 쳐라!” 그리고 형장에 묶인 죄인은 모진 매질을 겪습니다. ○원님재판처럼 소추기관이 곧 재판기관이 되는 재판을 규문재판이라 합니다. 판관 포청천의 재판도 규문재판입니다. 그런데 수사, 소추, 재판을 하는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자기확신으로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 더보기 <임금후불제의 원칙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희 업소는 선불입니다.’라는 문구가 식당 등 접객업소에 붙인 것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불, 후불의 문제는 요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해 사업주가 붙이는 것을 나무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업주가 사실상 결정권이 있기에 손님은 별 다른 불만이 없이 수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도, 후불도 가능합니다. 지급액에 대한 합의, 즉 일당제, 월급제, 아니면 손흥민과 같은 주급제도 모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 더보기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 ○무슨 일이든지 ‘모 아니면 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개나, 걸, 그리고 윷이 더 많습니다. 일도양단의 시각은 사물을 단순명쾌하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천태만상인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모 아니면 도’로 이해를 하여 즉시해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던가, 아니면 30일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적용되는 현실은 해고예고기간 중에 인수인계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부당한 해고는 무효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경우에 3.. 더보기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실무적 문제점>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의 의무가 법정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하여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실무적 문제점을 알기 위하여 갑기업의 근로자 A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실제를 알아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법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산정방법을 법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는 월단위로 산정합니다. 2020. 11. 15.를 기준으로 A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월 상시근로자.. 더보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기사의 해설> ○법률의 고유한 속성으로 지목되는 것이 법률에서 제정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인 1).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회피하려는 ‘가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현실의 치열한(!) 투쟁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상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원칙적인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규제를 도입하면, 당해 사업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배려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의 실제적인 지위가 근로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현실도 아울러 고려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지정을 회피하려고 중소기.. 더보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근거(법 제11조제3항) ○「근로기준법」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신고(법 제93조)는 상시 10명이상 사업장 적용 - 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개정법(제11조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영 제7조의2)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더보기 <학교안전법에 과실책임원칙이나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내지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같은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기왕증과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더보기 <회사의 분할과 알바쪼개기> ○현대판 신데렐라 영화로 유명했던 ‘귀여운 여인’의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하여 분할매각하여 돈을 버는 M&A전문가였습니다. IMF사태로 많은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M&A시장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의 시각도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분할과 합병은 대부분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주52시간제를 이유로 기업을 무려 8개로 분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분할 전의 거래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비용을 들여서 법인을 분할하는 것은 당연히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주 52시간제’라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분할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 더보기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