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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개인택시와 택시리스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택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택시운영의 현실적 제도인 전액관리제니 사납금제니 하는 다음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은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속칭 ‘안물안궁’이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전액관리제, 사납금제, 나라시택시, 택시리스제 ​○뭐든 그렇지만, 제도의 본질은 규제와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직자도 있고, 무직자, 그리고 저소득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형편을 타개할 요량으로 자가용으로 택시업계에 진출한다면 전국의 교통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고, 택시운송과 관련한 책임부과 등 관련행정이 무방비가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택시는 일정한 허가를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 더보기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더보기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와 채용절차법>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사람들이 주연배우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개성이 강한 조연배우의 인상적인 장면도 아울러 기억을 합니다. 장동건과 유오성의 연기와 대사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친구’에서 폭력 교사로 분해서 열연을 펼친 김광규의 명대사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였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는 단순히 영화의 대사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대사입니다. 교사라고 하여 학생의 가정사를 물어볼 권리는 없습니다. 이 폭력 교사는 직업의 귀천을 은연 중 강조하면서, 남의 사생활인 가정사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물어보는 실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훈계라는 미명으로 포장되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 또는 오지랖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더보기
[지방ㆍ행정법원] 업무평가 3년간 최하위에 재임용 거부된 계약직 연구원...“부당해고 아냐” 계약직 연구원에게 재임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연구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8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법인 I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1433 더보기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제2조, 제3.. 더보기
<임금채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법률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담보제도입니다. 사람을 불신하기에 담보를 설정하고,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합니다. 법률은 인간불신을 전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악설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춘추시대의 법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담보의 대표주자인 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기왕이면 ‘쎄고 화끈하게’ 담보력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것이 공동저당제도입니다.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위의 건물은 대부분 공동저당을 합니다. 수개의 부동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이자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대부분 1순위의 저당, .. 더보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더보기
<식대의 노동법 및 세법상 문제점> ○한국은 농경문화가 수천 년을 지배한 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꾼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는 무료로 밥, 새참, 막걸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쓰이는 ‘밥값’이라는 말이 농사를 짓는 일꾼들에게 쓰이던 말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기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직원식당을 통하여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사용자가 식대의 경비를 보조하거나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임금은 아니지만 경비로 보아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비용의 처리로 보는 것이고,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일부로 지급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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