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728x90
반응형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의 자문노무사가 노동조합이 이미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사업주를 비난하고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 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