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은 개인적인 습성이나 버릇 등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인생 자체가 끊임이 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일관성의 끝판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요건, 즉 보험사고의 개념은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일관성의 요건이란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의 상태일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의 상태일 것’입니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요건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풀었지만, 정확하게는 1). 비자발적 이직과 2). 구직의 의사와 능력으로 분설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쓰이는 것은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즉 해지계약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려면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는 권고사직의 비자발적인 유형을 법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정리해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능력의 부족,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사직을 사용자에게 권고 받는 사항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무늬는 합의해지이지만, 그 실질이 정리해고이거나 징계해고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자발적 해직을 권고사직으로 둔갑시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 중 나머지인 ‘구직의 의사와 능력’은 실업급여 대상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인 점에서 최초에만 요구되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분됩니다. 실무상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무상 관장하는 기관이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에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등재기간에 따라 법정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의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초 수급요건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이며, 일관성이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고용센터의 담당 직원이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용센터의 직원이 ‘실업인정’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실직자의 통장에 실업급여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지정과 구직활동, 그리고 실업의 인정이라는 단계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전산망에 ‘이직’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실직자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전산망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직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시대이지만, 적어도 실업급여의 수급과정은 사람이 확인을 하는 아날로그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인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 실직상태’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12조(실업인정일의 지정 및 재취업활동의 안내 등)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고, 다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행하여야 하는 재취업활동 등을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직원이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차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 2차 및 3차 실업인정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
3. 4차 실업인정일 이후: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7∼28일의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행 보유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거나 수급자격자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실업인정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업인정일 및 재취업활동 내용 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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