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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개인택시와 택시리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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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택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택시운영의 현실적 제도인 전액관리제니 사납금제니 하는 다음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은 자신과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속칭 ‘안물안궁’이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전액관리제, 사납금제, 나라시택시, 택시리스제

○뭐든 그렇지만, 제도의 본질은 규제와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가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직자도 있고, 무직자, 그리고 저소득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형편을 타개할 요량으로 자가용으로 택시업계에 진출한다면 전국의 교통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고, 택시운송과 관련한 책임부과 등 관련행정이 무방비가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택시는 일정한 허가를 받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업체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동의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실정법이 택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나라시택시는 일종의 자가용택시를 말합니다. 택시사업허가, 정확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체만이 운행할 수 있는데, 나라시택시는 무허가택시입니다.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운수업체가 막상 택시기사를 고용하면 급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생의 이치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월급쟁이처럼 운수업체가 택시기사에게 월급을 주었던 경험은 월급제라는 택시노사 모두에게 대단히 불합리했다는 경험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택시기사들은 월급이 보장되니까 대충 운행을 하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실적의 차이가 있음에도 월급이 동일한 것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사납금제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사납금으로 운수업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비율로 운송회사와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2019년 국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전액관리제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월급제와 완전한 동의어는 아니지만 월급제를 하려면 전액관리제가 필수적입니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도입은 택시업체와 택시기사 모두 불만입니다. 운송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사들의 급여 역시 비례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아직도 사납금제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개인택시를 희망의 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택시는 운수업체가 개인인 택시입니다. 일종의 1인기업인 셈입니다. 개인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치권은 개인택시면허부여 자체는 돈이 들지 않기에 택시수요와 운송대리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택시면허를 남발하는 제도를 양산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타다택시 등 신종 택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택시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자살사건까지 등장했습니다. 개인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은 개인택시의 공급을 줄이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로 노후를 기대했던 많은 택시기사들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정치권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택시사업체의 연합체인 전국택시사업연합체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합의한 것이 택시리스제, 일명 ‘사내개인택시제’입니다. 신종 제도의 도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며, 손해를 보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국회에서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성의 제도를 변경하는데 진통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둘러싼 택시노동계 내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전택노련이 최근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사내개인택시제도’ 시범도입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리스제 도입은 택시노동자를 노동법 미적용 특수고용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택시리스제 도입 선언문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택노련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노동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것 같았지만, 변형된 형태로 사납금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리스제 역시 현재 택시 상황을 바꿔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5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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