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비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권이란 여행자격을 증명하는 여행객의 소속 정부의 증명서를 말하며, 비자란 본래 여행목적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입국사증, 즉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가하는 여행국의 공적 인증서의 개념에서 체류자격까지 포함하는 인증서로 개념으로 전이가 된 공적 인증서를 말합니다. 비자는 여행 상대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각국 대사관 등에서 사무를 행합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의 입출이 잦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이슈로 외국인의 입국문제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등장을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체류자격을 포함합니다. 단지 입국만 하려고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즉 비자를 결정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의 근거가 바로 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 약칭하여 보통 외국인고용법이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에는 체류자격, 즉 비자를 외국인에 내줄 때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 등의 비자를 받은 사람을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을 거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만이 합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이를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전문직 등 속칭 3D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비자에 취업활동을 포함하였기에,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를 받는 대상은 3D업종에 한정합니다. 일상 언어로는 외국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도 외국인근로자이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개념에서부터 배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절차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비자가 외국인의 고용허가를 이해하는 선결적인 단초인 셈입니다. 첨부파일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의 강제여부에 대하여 분류를 하였습니다. 실무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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