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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외국인의 고용과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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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권이란 여행자격을 증명하는 여행객의 소속 정부의 증명서를 말하며, 비자란 본래 여행목적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입국사증, 즉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가하는 여행국의 공적 인증서의 개념에서 체류자격까지 포함하는 인증서로 개념으로 전이가 된 공적 인증서를 말합니다. 비자는 여행 상대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각국 대사관 등에서 사무를 행합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의 입출이 잦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이슈로 외국인의 입국문제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등장을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체류자격을 포함합니다. 단지 입국만 하려고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즉 비자를 결정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의 근거가 바로 이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 약칭하여 보통 외국인고용법이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에는 체류자격, 즉 비자를 외국인에 내줄 때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 등의 비자를 받은 사람을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을 거쳐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만이 합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고용법>

2(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2(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를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전문직 등 속칭 3D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비자에 취업활동을 포함하였기에,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로 고용허가를 받는 대상은 3D업종에 한정합니다. 일상 언어로는 외국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도 외국인근로자이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개념에서부터 배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절차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비자가 외국인의 고용허가를 이해하는 선결적인 단초인 셈입니다. 첨부파일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의 강제여부에 대하여 분류를 하였습니다. 실무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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