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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2021년 최저임금의 관전포인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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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사태로 2020년은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상당 기간 그 여파가 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상황을 볼 때, 동결이나 최저인상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재계는 다음 두 가지 화두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액만을 결정하자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제도 차원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입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차등화에 이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둘째는 주휴시간의 반영입니다. 각각 검토해 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노동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계의 주문은 임금수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에 차등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집단이 순순히 수용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로 거친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재계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테이블에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비스업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차등화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가장 먼저 최저임금 동결론을 꺼내 드는 등 중기·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차등화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3일 최저임금 산정기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일하지 않는 시간인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식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혁 패키지를 요구하기로 한 셈이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시급을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높아진다현실과 안 맞아 당연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717649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12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주휴수당의 반영 문제는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도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재계의 주장입니다. 즉 실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휴수당은 만근을 한 대가, 즉 임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주휴수당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노사협약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 이미 최저임금수준이 경쟁국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양극화해소는 정치권이 일관하여 주장한 공약이었습니다. 선거철에만 양극화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권의 신뢰문제이기도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은 폭풍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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