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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구하라 법’과 법정상속인, 그리고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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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인 구하라가 거액의 부동산을 남기고 자살을 하였고, 친오빠와 친엄마가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을 따르면, 친엄마는 제2순위이고, 친오빠는 제3순위이기에 법률로만 보면 엄마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다만, 친오빠는 친아빠의 상속분을 넘겨받아 모자지간에 재산을 반분하는 것이 상속분에 대하여 법률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구하라의 친엄마는 구하라를 유기한 나쁜 엄마입니다. 생전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의 친오빠는 부도덕한 친엄마를 성토하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구하라 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상속제도는 본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획일적인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교류관계가 있는가,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있는가를 일일이 조사해서 상속개시사무를 처리한다면 그 행정비용만도 수천억에 달할 것입니다. 법정상속인제도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한마디로 멘붕상태일 것입니다.

 

구하라의 오빠가 하는 주장은 결국 비정한 피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인데, 구하라 오빠 개인의 시각에서는 정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술한 대로 매년 수천억의 소요예산으로 착한 상속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엄마가 구하라의 상속재산을 꿀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유족연금은 생계를 같이 하는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이라는 조문, 즉 가족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부가하여 민법상의 상속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구하라의 친모처럼 유기한 부모는 구하라와 생계를 같이하지도 않고 또한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기에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친생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재산을 찬탈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유력한 장치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법, 산재법 등 각종 사회보험법에는 사실혼까지 포함을 합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둘러싸고 재산의 상속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까지 시작한 그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6일 여성조선은 구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나 그의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06961

 

<민법>

1000(상속의 순위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73(유족의 범위 등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72조제1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75에 따라 소멸되거나 76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장법>

65(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575622(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우리의 상속체계는 이렇게 각종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사실혼까지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하되, 구하라의 경우처럼 사실상 남남으로 사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부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합니다. 공적연금은 그 지급주체가 조사권이 있기에 이러한 장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제도로 도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구하라의 경우처럼 상속 자체의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속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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