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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코로나19와 추경,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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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민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경이 합의될 듯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추경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위한 재원으로 추경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돌봄이란 일상에서 쓰이는 돌보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가보다 장기간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와 휴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그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급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발표는 1년에 10일까지 부여되는 가족돌봄휴가 중에서 5일 부분은 유급으로 하되, 1일을 5만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사태 등의 경우에는 최대 20, 한부모의 경우에는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학상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코로나사태의 그것처럼 다양한 변수로 그 사유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일일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실은 코로나사태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예산 85천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3천억원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2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천억원 등 나머지 62천억원이 전부 내수 살리기에 쓰인다. 이번 추경 편성에 앞서 정부가 1차로 방역,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저비용 항공사(LCC) 융자 등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16조원 규모의 2차 대책을 내놓은 것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316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소비쿠폰, 가족돌봄 휴가 긴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44703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8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10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족돌봄휴가의 상세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

이렇게 정부의 지원이 질실함에도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학상 이러한 자금지원행정은 법률에 추상적인 근거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립됩 대법원의 판례이고, 학설로도 거의 일치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의 추상적 근거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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