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보험아줌마’라는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상 정식명칭은 ‘보험모집인’이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학력도 고학력자도 많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보험전문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국내 보험회사만 존재할 시절에는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장이나 지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나머지 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원화된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거 국내 진출로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일명 GA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던 시기를 지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이 있고나서 보험업계에서는 GA조직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GA조직은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능가하였고, 전체 보험상품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처럼 GA가 GAB, 즉 갑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A가 이제 거대한 영업조직으로 변신을 한다는 것은 보험상품의 판매가 체계적으로 운용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GA자체가 거대한 기업조직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업력을 극대화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GA조직 내부에서의 섭외사원을 근로자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보면, GA조직이 실제로 섭외사원과 보험설계사, 언더라이터,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영업력을 극대화한 GA특유의 조직체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작업(co-work)을 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공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섭외사원만 근로자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보험업계에서는 "GA라 쓰고 GAB(갑)이라고 읽는다,"는 말이 나온다. 보험 판매망을 꽉 쥐고 있는 GA가 갑(甲), 보험사들은 을(乙)이 됐다는 얘기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골라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A는 이런 장점을 등에 업고, 보험업계 실적 부진 속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몸집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불건전 영업 사례도 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0111.html
재판부는 "피고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영업할 지역, 섭외 건수(할당량), 대규모의 회사에 대한 영업 독려, 영업어구 관련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은 섭외가 이루어지면 회사명 및 주소, 방문가능일자, 회사 연락처, 키맨(회사의 연락담당자), 근무인원 및 참석인원 등을 기재한 섭외일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중간관리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중간관리자는 일명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섭외된 회사에 방문할지 여부, 방문하기로 한 경우 배정된 보험설계사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알렸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55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가 제공하는 노무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취업규칙,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
○과거의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GA조직 내의 보험설계사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와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의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라 이 판결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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