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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보험회사와 GA조직, 그리고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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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보험아줌마라는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상 정식명칭은 보험모집인이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학력도 고학력자도 많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보험전문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국내 보험회사만 존재할 시절에는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장이나 지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나머지 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원화된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거 국내 진출로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일명 GA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던 시기를 지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의 개정이 있고나서 보험업계에서는 GA조직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GA조직은 어지간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능가하였고, 전체 보험상품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처럼 GAGAB, 즉 갑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A가 이제 거대한 영업조직으로 변신을 한다는 것은 보험상품의 판매가 체계적으로 운용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GA자체가 거대한 기업조직이 되었다면, 당연히 영업력을 극대화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GA조직 내부에서의 섭외사원을 근로자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보면, GA조직이 실제로 섭외사원과 보험설계사, 언더라이터,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영업력을 극대화한 GA특유의 조직체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작업(co-work)을 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공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섭외사원만 근로자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보험업계에서는 "GA라 쓰고 GAB()이라고 읽는다,"는 말이 나온다. 보험 판매망을 꽉 쥐고 있는 GA가 갑(), 보험사들은 을()이 됐다는 얘기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을 말한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골라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A는 이런 장점을 등에 업고, 보험업계 실적 부진 속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몸집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불건전 영업 사례도 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0111.html

 

재판부는 "피고는 중간관리자를 통해 영업할 지역, 섭외 건수(할당량), 대규모의 회사에 대한 영업 독려, 영업어구 관련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은 섭외가 이루어지면 회사명 및 주소, 방문가능일자, 회사 연락처, 키맨(회사의 연락담당자), 근무인원 및 참석인원 등을 기재한 섭외일정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중간관리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중간관리자는 일명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섭외된 회사에 방문할지 여부, 방문하기로 한 경우 배정된 보험설계사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알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55

 

<근로기준법>

14(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가 제공하는 노무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취업규칙,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9219 판결)

과거의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은 지속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GA조직 내의 보험설계사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와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의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라 이 판결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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