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유래가 없는 폭우와 태풍,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19로 국민이 그 어떤 시기보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고통을 받는 재난에 언제나 그렇듯이 군인들이 ‘대민봉사’차원에서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이재민의 구호에 현역장병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활동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을 했다는 소식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받았다는 군인도 없습니다. 전쟁 중이 아님에도 왜 군인들은 현대판 노예처럼 강제로 부역을 해야하는지 실정법상의 근거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12. 10. 25. 군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2011헌마307)를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현역병의 신분임에도 왜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교도소의 죄수는 징역형이라는 법률상 노역의무가 있지만,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현역병과 직업군인의 차별이 정당하다는 헌재의 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치르는 사람이 병사이기에, 병사의 처우가 더욱 중요한 건데 왜 차별이 정당한지 아리송합니다.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군인의 보수에 있어서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위 헌재의 판결은 군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최저임금 자체는 최저임금법이라는 실정법이 구체화한 권리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논거도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돈의 액수인데, 현역군인에 대하여 이렇게 헐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금액은 그 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박한 국민법감정에도 부합합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국가에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인 현역병에게 직업군인과 달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의 권리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공보 178, 1121, 1126 참조).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1헌마307) |
○백번을 양보하여 현역병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대민봉사’는 군인의 본연의 활동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현역병은 현대판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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