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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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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398조에 대한 특별법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약금 예정계약 금지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친권자, 신원보증인 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본인과 연대채무자 중 그 누가 부담하든 그 효과는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이 된다.

 

3. 손해배상액 예정계약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의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4. 금지의 범위

1) 현실적인 손해배상 청구

위약예정금지는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결근시 임금삭감 및 징계

지각조퇴무단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은 근로계약 유지기간중에 한한다. 영업비밀보호계약처럼 퇴직 후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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