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연해서 도리어 우스운 감마저 있는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정치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바이러스는 이미 역대급 바이러스임을 증명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등의 감염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질병바이러스입니다. 살상력과 전파력에서 이미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자가격리’라는 말로 소개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자가격리는 제42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8항의 ‘감염병등의심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당연히 격리조치의 해제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고발조치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응 민 전 의원의 발언이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역대급 전파력과 잠복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기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민 전 의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반응검사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3~4회 정도의 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실무라 합니다. 민 전 의원 측은 정적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나 이미 한국에서 2만명이나 되는 감염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를 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친 발언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76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
○코로나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정도의 역대급 악몽입니다. 그래서 더욱 방역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과도한 정치선동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미 음성판정을 받았어도 2주간 격리를 한 이낙연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도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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