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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민경욱 전 의원의 자가격리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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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해서 도리어 우스운 감마저 있는 말이지만, 바이러스는 종교나 정치를 초월한 존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바이러스는 이미 역대급 바이러스임을 증명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등의 감염병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질병바이러스입니다. 살상력과 전파력에서 이미 역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자가격리라는 말로 소개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자가격리는 제42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도 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8항의 감염병등의심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자신은 음성판정을 받았기에 당연히 격리조치의 해제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고발조치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응 민 전 의원의 발언이 타당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역대급 전파력과 잠복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기 나중에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민 전 의원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반응검사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3~4회 정도의 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실무라 합니다. 민 전 의원 측은 정적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나 이미 한국에서 2만명이나 되는 감염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를 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친 발언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3576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1급감염병

2. 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4. 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피수용자",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조의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42조제12항제1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코로나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정도의 역대급 악몽입니다. 그래서 더욱 방역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과도한 정치선동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미 음성판정을 받았어도 2주간 격리를 한 이낙연 의원의 경우와 비교해도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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