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의 기산일(=실제 생년월일) /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의 ‘대민봉사’와 최저임금> (0) | 2020.09.11 |
---|---|
<민경욱 전 의원의 자가격리와 팩트체크> (0) | 2020.09.02 |
<무단결근과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0) | 2020.08.09 |
<부산여고 경비원 채용공고 사건 :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 (0) | 2020.08.06 |
<타다택시의 합법과 불법사이>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