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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아파트경비원의 두 가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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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약 절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경비원의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아파트경비원이 택배 등 잡일까지 하는 상황에서 경비원의 업무, 즉 경비업법상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2). 아파트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적 취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강북의 모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입주민의 갑질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경비원의 경비업법상의 지위입니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으로 활동하는 아파트경비원은 현실적으로 택배업무, 청소업무 등의 허드렛일을 합니다. 물론 경비원의 업무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비원의 업무만 요구한다면 아파트경비원은 대거 해고될 것이 확실합니다. 기존의 경비서비스에서 감축된 서비스를 아파트주민들이 수용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선의를 전제로 제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법률의 기본목표이기에, 이해당사자의 정당한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거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제정한 강사법이 강사를 대폭 줄이는 후과를 낳았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비원을 무인경비로 대체하는 후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경비업법 자체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경비업법의 개정시도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의 상당수는 고령자입니다. 고령자가 경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근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덜 고되고 단순한 업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경비원이 신체적, 정신적 긴장이 덜한 직무라고 하여 감시적 근무로 보았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경비원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사용자의 자유지만, 일단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적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경비원 중의 일부가 감단승인에 대하여 거부의 움직임이 있지만, 대법원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적용 제외의 인가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2881 판결).’라고 판시하여 감단근로자는 감단승인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단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시간당 임금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그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즉 가산수당만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당초에 약정한 시간당 임금으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휴일근로를 시킬 수도 있지만, 가산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고령자에게 남은 그나마 몇 안 되는 일자리입니다. 아파트경비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처우의 개선은 아파트입주자들의 관리비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소한 인상에도 격렬한 반대를 하는 아파트입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인경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도덕률보다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원처럼 감시업무가 주요 업무이거나 노동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운전기사 등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3항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둬 감시·단속직(감단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감단직 노동자도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일부 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 등에 낮과 밤 상주하면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틈틈이 휴식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3926625769904&mediaCodeNo=257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공동주택 경비원을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냈다. 한주협은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을 정비원또는 생활관리원으로 해 업무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각 법규의 충돌에 대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경비원의 이름을 썼던 이유의 하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한 예외조항 때문이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예외 되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은 여기에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왔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24

 

경비원 최씨가 지난 510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 612일 최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21126625866664&mediaCodeNo=257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2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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