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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대법원은 종전부터 시효중단에 대하여 이른바 명시설을 채택하여 일부청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나, 잔부청구를 할 것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잔부청구에도 미친다고 일관되게 판시를하였습니다. 이 판례도 그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 더보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과태료>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지목되는 3개의 집단에 대하여는 법률로 고용을 일정부분 강제를 합니다. 그 첫째가 여자로서 그 근거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그 둘째가 고령자로 그 근거법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고, 그 셋째가 장애인으로서 그 근거법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입니다. ○국가가 법률로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위반사항, 즉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경우에는 미 고용시에 제재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규제가 더 있는바, 그것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법정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외부에.. 더보기
<외국인의 고용과 체류자격>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권이란 여행자격을 증명하는 여행객의 소속 정부의 증명서를 말하며, 비자란 본래 여행목적지 국가의 여행객에 대한 입국사증, 즉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가하는 여행국의 공적 인증서의 개념에서 체류자격까지 포함하는 인증서로 개념으로 전이가 된 공적 인증서를 말합니다. 비자는 여행 상대국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각국 대사관 등에서 사무를 행합니다. ○한국에도 외국인의 입출이 잦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민이슈로 외국인의 입국문제가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등장을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체류자격을 포함합니다. 단지 입국만 하려고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 즉 비자를 결정하는 법률이 출입국관리법입.. 더보기
<원직복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의 대응방법은 행정심판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직복직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구제기간이 90일이라는 특징이 있고, 후자는 구제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단지 해고만을 다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든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법률분쟁을 겪으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원직복직으로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면 사용자는 감정적으로 종래 해고근로자가 종사하던 직무가 아닌 엉뚱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대기발령을 장기간 내거나 하는 감정적 대응을 합니다. 자리가 없다거나 마땅한 직위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이 보통이지만, 송사에 대한 보복(!)의 성격임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아는 그런 상황입..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보너스, 상여금, 성과급, 성과금, 인센티브 등 유사한 의미를 지녔지만,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서로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성과급입니다. 가령, 성과급이라 불리지만 정기상여금일수도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수도 있으며, 임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성과급을 명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은 카멜레온과 같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당연히 분쟁을 안고 다닙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중 보통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을 성과급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 더보기
<노무도급,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근로자성>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는 숙명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주의 1차적 판단이고 법률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자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업소득자인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 자신의 악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고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를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된 것이 아님에도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늘은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사업..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의 관전포인트 둘>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사태로 2020년은 경제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상당 기간 그 여파가 미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상황을 볼 때, 동결이나 최저인상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재계는 다음 두 가지 화두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던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액만을 결정하자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었지만, 올해는 제도 차원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입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업종별 차등화에 이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화를 도모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둘째는 주휴시간의 반영입니다. 각각 검토해 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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