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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국정원 여직원의 정년차별사건> ○이병헌의 물오른 연기가 인상적인 ‘남산의 부장들’이 대박조짐을 보이다, 코로나사태 여파로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실은 전국의 모든 영화관이 개점휴업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부처와 정치비사는 영원히 흥미를 불어넣는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국정원으로 약칭되는 국가정보원은 대법원 판결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부처가 송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국력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서글픈 일입니다만, 다음 대법원 판례는 특이하게도 정치문제가 아닌 순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과 재량준칙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 ○국정원은 여직원에게만 남직원과 달리 차별적인.. 더보기
<근로자 기자와 사용자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이나 소비자소송 등에 따른 일련의 결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 자체나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법률리스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법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트랜드가 주장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근로자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로 보이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가해근로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결과로 발생한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른바 보상책임의 원리가 도입이 된 것이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제도입니다. 가해자의 범위를 당해 가.. 더보기
재택근무 중 부상, 사용자 책임은?...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과거에는 일부기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재택근무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이제는 광범위하게 많은 직장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개한 월간노동법률의 자세하고 친절한 기사입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 도입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형성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이후 도입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면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이어 업무환경 구축, 보완대책 마련 등을 완료하고 직장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재택근무 효과를 측정한다. 매뉴얼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점검표, 운영규정 등을 제공해 처음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조직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절차 명확화, 복무관리, 성과관리 방안.. 더보기
<코로나19와 추경,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가 국민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추경이 합의될 듯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추경 중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위한 재원으로 추경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률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돌봄이란 일상에서 쓰이는 ‘돌보다’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의미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가보다 장기간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휴가와 휴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그것입니다... 더보기
<보험회사와 GA조직, 그리고 근로자성> ○과거에는 ‘보험아줌마’라는 다분히 비하적인 의미의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상 정식명칭은 ‘보험모집인’이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이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학력도 고학력자도 많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보험전문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 국내 보험회사만 존재할 시절에는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장이나 지점장은 본사 소속의 근로자이고, 나머지 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이원화된 것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거 국내 진출로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일명 GA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던 시기를 지나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 더보기
<머나 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문열의 소설 중에 ‘칼레파 타 칼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고대 그리스의 생활양식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 사는 곳의 일이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나 봅니다. ○직장인들이 상사나 사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하소연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인사문제 중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하소연이 마침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를 인정합니다. 그.. 더보기
<근로계약과 위약예정의 금지> ○소송실무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손해, 인신사고에 의한 능력감퇴에 따른 손해, 농수축산물의 생장변화에 따른 손해, 군사훈련에 따른 손해 등 천태만상인 인간세상에서 벌어지는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한 일입니다. ○뭐든 그렇듯이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에, 당사자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막바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미리 약정한 손해를 지급하는 합의를 하여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손해액의 과다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민법은 제389조에 ‘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더보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금지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의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398조에 대한 특별법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약금 예정계약 금지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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