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블랙리스트와 평판조회 동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에 따라 사업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채용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알려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금지’라 불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사용ㆍ통신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의 작성주체는 종전 직장이 되는데, 단지 작성만 하는 것은 실제로 취업방해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사용과 통신, 즉 취업하려는 기업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 더보기 <재택근무와 재량근무제> ○코로나19의 광풍이 무섭습니다. 사상최초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시 등 관공서가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권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민간기업도 네이버, 카카오를 이어 SKT와 KT가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은 대구는 도시 전체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은 1). 재택근무를 사용자가 명령할 권한이 있는가, 2).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근로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순서대로 검토를 해 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결정을 말합니다. 포괄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사용자는 근무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서만 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재.. 더보기 <군인의 ‘대민봉사’와 최저임금> ○2020년은 유래가 없는 폭우와 태풍, 그리고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19로 국민이 그 어떤 시기보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고통을 받는 재난에 언제나 그렇듯이 군인들이 ‘대민봉사’차원에서 이재민을 돕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것’과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이재민의 구호에 현역장병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활동에 대하여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상을 했다는 소식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받았다는 군인도 없습니다. 전쟁 중이 아님에도 왜 군인들은 현대판 노예처럼 강제로 부역을 해야하는지 실정법상의 근거도 없습니다... 더보기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와 퇴직금> ○모든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승진이 되고, 적정한 휴가를 보장받으면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은 직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세칭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효율과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뱅가지 미 대사관의 습격을 다룬 영화 ‘13시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CIA요원 간의 갈등이 배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호봉제,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합니다. 피라미드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데, 모든 근로자를 승진시.. 더보기 <임금후불제의 원칙, 가불, 그리고 비상시 지급> ○대부분의 식당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나 선불제 식당도 존재합니다. 선불제냐 후불제냐는 식당 사장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도 비슷합니다. 선불제도 가능하고 후불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정할까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후불제가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임금지급시기는 약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관습에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후불제가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은 민법 전체의 특별법입니다. 근로자는 후불제 임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신용카드를 쓰고, 기타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급히 돈을 쓸 일이 필요합니다. 가불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월급일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사용자는 지급할 수도.. 더보기 <개별근로자의 대체휴일과 전체근로자의 대체휴일>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사적인 이유 당직일이나 숙직일, 또는 순번제의 당번일을 변경하는 대체합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부탁하여 숙직일이나 일직일 또는 당번일, 나아가 근무일의 변경을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모두 정함이 없으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모두 근무에 대한 동등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가 많은 백화점 등은 휴일이 대목인 것처럼 휴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등과 같은 상점은 월요일과 같은 평일은 한가한 반면, 휴일은 분주하기에 많은 기.. 더보기 <임금채권의 압류금지범위> ○임금채권의 본질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는 국가정책상으로도 주용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 그리고 임금체불시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중 1월간의 생계비로 185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급여 중에서 절반까지, 동시에 총액으로 1월간의 생계비 150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더보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 사업장의 점거사건> ○법원 판결문은 딱딱하고 생경한 문장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정형적인 문장이라 판사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문 중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 사업장의 점과 대체인력 투입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드문 명문장이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명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하청은 원청업체의 생산라인의 일부공정을 하청 받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불법파견근로라는 점을 판시했듯이, 사내하청과 원청은 장소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공정도 동일한 사업장 내부입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더보기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