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광풍이 무섭습니다. 사상최초로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시 등 관공서가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권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민간기업도 네이버, 카카오를 이어 SKT와 KT가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은 대구는 도시 전체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은 1). 재택근무를 사용자가 명령할 권한이 있는가, 2).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근로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순서대로 검토를 해 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결정을 말합니다. 포괄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사용자는 근무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한 장소에서만 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재택근무의 명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방근무명령, 해외근무명령까지 포함하는 것이 인사권이기에 재택근무명령 자체는 인사권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컴퓨터 등 로그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근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근로자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단위당 산정되는 것이 임금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로 그 걱정을 종식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즉 재택근무나 출장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대부분 근무시간 보다는 근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근무시간이 늘 수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청사로 출근해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는 1만여 명이 근무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주 들어 재택근무와 특별휴가 사용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재택근무는 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주 4일이 최대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사실상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27857 KT(030200)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다음달 6일까지 전 직원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 직원에게 주말까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내용의 안내문과 사내방송을 공지했다. 재택근무는 가능한 직무에 한해 40여개 계열사를 포함한 6만 여명의 임직원 모두 해당된다.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주 조와 다음주 조로 나눠서 교대로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479014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서에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까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근로 자체가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다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간주하는 것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닐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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