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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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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승진이 되고, 적정한 휴가를 보장받으면서도, 고액의 연봉을 받은 직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세칭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효율과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뱅가지 미 대사관의 습격을 다룬 영화 ‘13시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CIA요원 간의 갈등이 배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호봉제,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합니다. 피라미드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데, 모든 근로자를 승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근로자는 해고를 해야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고용안정은 근로자에게 축복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종의 근무를 반복하면 그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는 동종의 업무를 반복하는데, 동절기나 방학 등 특정한 기간을 빼고 거듭 반복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계속근로의 인정여부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퇴직연금복지과2895, 2015. 8. 27.).’라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계속근로가 있다가 일단 종료를 하면 계속근로를 부정하지만, 1).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2).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결국 대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방학이나 금어기 등 특정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근로를 하는 관행이 있어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휴지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계속근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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