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본질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는 국가정책상으로도 주용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 그리고 임금체불시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여기에 더하여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 중 1월간의 생계비로 185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급여 중에서 절반까지, 동시에 총액으로 1월간의 생계비 150만원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
○최저임금제도로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이렇게 특별법에서는 압류 등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으로 근로자의 생계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1개월의 생계비를 15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채권자는 150만원 이상의 존재를 증명하여 초과액을 압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금지의 효력을 채권자가 받기 전에 금액이 확정되고 자력집행력이 있는 제세공과금 등은 150만원에서도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압류금지채권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제세공과금의 납부면제의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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