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에 따라 사업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채용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알려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금지’라 불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사용ㆍ통신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의 작성주체는 종전 직장이 되는데, 단지 작성만 하는 것은 실제로 취업방해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인 의미는 사용과 통신, 즉 취업하려는 기업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근로자 중에서 이직하려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적 성향, 업무수행능력, 평판 등의 내용을 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만사는 인사에서 출발하기에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깜깜이로 채용을 한다는 것은 채용기업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입니다. 채용 자체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업은 묘안을 냅니다. 바로 ‘평판조회 동의서’라는 것입니다.
○채용희망자의 개인정보인 평판조회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채용희망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평판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첨부하는 동의서처럼 조회대상자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채용희망자는 자기와 친한 전·현직 동료를 적는 경향이 있기에, 평판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오도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차라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금지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지만, 그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통신의 금지는 결국 개인정보의 제공행위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는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우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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