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입경쟁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대의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사실도 이제는 비밀이 아닙니다. 지성인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학교수가 학문의 탐구보다는 신입생유치에 더 공을 들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수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위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공부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에 등장하는 교수들은 졸지에 ‘신입생 유치’라는 영업활동을 강요받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산정을 받은 교수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대학교수들이 고3 교무실에 찾아가 신입생을 유치하는 풍경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학자의 길로 나선 교수들에게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학의 자유란 학문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라는 전제를 걸면서 대학교수들의 성과급 산정을 위한 평가에서 신입생유치실적도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유치실적이 저조한 대학교수들에게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이면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신입생유치가 어려운 대학에서 생존의 차원에서 대학교수들에게 신입생유치라는 영업활동을 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학설립의 준칙주의와 학력지상주의,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학남설의 조장 등 다양한 원인이 거기에 더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이 대법원 판결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졸자가 담당했던 일자리가 이제는 대졸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제는 대졸자가 필요 없는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졸자는 더욱 일자리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28일 마감된 결과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지원자가 줄어든 게 전반적인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https://www.news1.kr/articles/?4074044다.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갑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을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을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갑에 대한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을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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