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시절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나명! 그 뜻은 ‘미안해. 나 명퇴(명예퇴직)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명예퇴직을 줄여서 ‘명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도 익숙하게 쓰이고, 기사에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만, 당시의 명예퇴직의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문제의 ‘미나명’을 언급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극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명예퇴직의 법적 성질은 근로관계의 합의종료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대부분 ‘명퇴금’이라 불리는 합의금이 부가됩니다. 명예퇴직이 처음 시행될 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사용자 측이 명예퇴직 대상자, 명퇴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권고하는 패턴이 정착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법관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등으로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라고 판시하여 근로관계의 종료의 합의로서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는 법률행위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계약은 한번 체결이 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나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의 합의 이후에 근로자가 속칭 ‘말년 병장’처럼 근무를 나태하게 하면서 사측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장치인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명예퇴직을 결심한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처럼 충실근로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대다수가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는 사실은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비대면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은행점포의 지속적인 감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액의 안정적인 직업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현실이 무척이나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IT와 금융거래의 지속적인 상호융합발전의 상황에 더한 코로나19사태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현실은 대기업이나 은행, 그리고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명예퇴직이 실시되고, 소규모 영세기업은 명예퇴직은 꿈조차 꾸기 어렵다는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우리은행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한다. 앞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나머지 은행도 노사간 명예퇴직 실시를 논의 중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잠정 합의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명예퇴직 대상자 중 만 55세 이상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만 56세에 대해서는 24개월치를 준다. 이밖에 학자금과 여행상품권, 재취업지원금도 지급한다. 2인 자녀를 둔 명예퇴직 희망자는 약 9000만을(자녀 2인 기준 5600만원, 재취업 지원금 3300만원) 추가로 받는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명예퇴직에는 총 503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자(356명) 보다 147명이 늘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공무원 2. 장기 근속 공무원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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