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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한화생명의 제·판분리와 노동조합의 비판에 대한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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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주요 뉴스가 백신과 신규 감염자수에 집중된 가운데, 경제지와 일간지의 경제란에 한화생명의 제·판분리에 대한 기사가 비중이 있게 실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친 노동조합신문인 매일노동뉴스는 노조원들의 강력한 비판에 대한 해설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험아줌마라는 용어부터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로 차츰 그 지위가 상승될 만큼 보험설계사가 보험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험업계의 강자로 떠오른 GA조직의 부상으로 기존 생명보험업계도 차라리 판매조직을 전담하는 GA형태의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중소 생명보험회사에서 시도되다가 마침내 한화생명이라는 업계 3위 대형업체가 자회사 형태로 GA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GA란 일종의 보험모집의 전담회사로 생명보험상품이나 손해보험상품에 한정되지 않는 판매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 반대의 이유로는 1). 조합원의 타회사 전직 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2). 전속판매채널 포기의 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조는 근로자 개인법상의 전직과 단체법상의 회사분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로서 매일 영업이익을 수치로 확인하는 회사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근로자 개인에게 가하는 불이익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단협상의 전직 시 노조의 동의는 노조원 개인의 전직의 경우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화생명이 GA전담회사를 물적분할의 형태로 신규설립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회사조직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을 통하여 설립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와는 다르기에 과징금처분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18928 판결)를 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이 시도하는 GA전담회사는 노조원 뿐만이 아니라 내근직 사원을 포함한 영업조직을 분할하는 형태이고, 한화생명을 포함한 국내 보험회사의 상품 전반을 판매하려는 의도, 즉 대기업 차원에서 GA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화생명을 포함한 국내 보험회사 모두가 고심하는 문제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의 확대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문제입니다. 2021년에 보험설계사까지 고용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풀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확대의 문제는 과거 대학강사법의 문제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문제입니다. 규제의 역설은 주로 부동산업계에서 등장하는 화두이지만, 노동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자 강사 자체의 채용을 기피하는 대학재단의 행태를 목격하였듯이, 고용보험의 확대를 추구하면 보험설계사 자체의 축소와 비대면채널 형태의 보험판매조직망, 그리고 GA조직의 급성장이라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가장 적나라한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기피하여 고용의 축소라는 암초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진입장벽이 낮은 직역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설계사가 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될 지도 모릅니다.

노조는 한화생명보험이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지부장 김태갑)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타회사 전직 추진시 지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고용안정대책 조항을 단협에 두고 있다. 한화생명보험의 제판분리시 영업조직에서만 약 1400명의 조합원 전직이 예상되는 만큼 단협 위반 소지가 크다. 김태갑 지부장은 경영진은 제판분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전속판매채널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GA)이 늘어난다는 막연한 이유와 허무맹랑한 숫자놀음으로 보험업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화생명보험 전속판매채널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화생명보험은 이날 오전 같은 건물에서 이사회회의를 열고 제판분리를 의결했다. 내년 4월께 약 1400여명의 영업조직을 비롯한 전속 보험설계사 2만여명을 모두 자회사형 GA로 옮길 계획이다. GA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이다. 기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는 소속한 보험사가 만든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 비교가 가능한 이점 때문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GA의 판매성과가 더 높은 추세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2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5(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4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4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언론사가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경영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기자직 직원을 업무직 직원으로 전직발령하고 신규로 기자직 직원을 채용한 경우,  전직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하여 근로자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직발령이 무효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2963 판결)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530조의9 1),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530조의9 2),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30조의10). 그런데 이때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18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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