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코로나19를 독감의 일종이라 설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감이 1년 넘게 대유행하는 경우는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독감과는 비교가 무안한 수준으로 초강력 질병이 코로나19입니다. 그 위력의 강력함에 각국의 경제는 상당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방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규정에 있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을 공중접객업소 등에 내렸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언급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와 유사한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락다운은 서구에서는 이제 일상어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행동에 대하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집합금지를 하면 사업도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에 따라 아예 문을 닫는 경우부터 지장이 있는 정도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노동법에서 문제되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규정하는 휴업수당입니다. 여기에서의 휴업은 근로자의 휴업을 말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라며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금지다.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면서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1/10457062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후략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사업이 집합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휴업수당의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장정도라면 휴업수당의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보상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회보험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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