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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손흥민의 평점과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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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대단한 것은 골결정력, 탁월한 스피드, 위치선정 등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세계에서 거칠고 강한 몸싸움으로 정평이 난 PL의 거대한 체구의 수비수와의 어깨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월등한 체력입니다. 동양인은 흑인과 서양인에게 체력이라는 문제에서 밀린다는 원초적인 문제를 극복한 것이 손흥민의 성공시대의 기초입니다. 한국 국가대표나 K리그를 누비는 그 누구도 PL에 명함을 내밀지 못할 수준의 리그에서 최상급의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언론매체에서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당연지사입니다. 손흥민처럼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많은 말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평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넘어 유럽 각국의 도박사이트, 스포츠 사이트에는 거의 예외가 없이 선수들의 평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BBC 등 주요 언론사에도 있습니다.

 

스포츠선수들의 평점을 매기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평점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여 매기는 것이 아님에도 평점의 등급이 유사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의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의 경우에도 관중들의 평점과 심판의 평점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차이가 있는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합니다.

 

다음 칼럼을 보면, 교원들의 평가에 대하여 어려움을 밝힌 뒤에 평가에 따른 성과급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생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체계는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으로 기능을 하고,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규정한 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채용부터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도 채용부터 교장의 공모, 그리고 수석교사의 선정과 각종 보직의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에도 평가의 요소가 개입됩니다. 스포츠선수도 평가가 가능한데, 왜 공무원의 평가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수행하는가, 그리고 민원의 해결능력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하는가 등 평가의 요소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도입하면,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나아가 군인이나 경찰, 판사, 검사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가의 요소는 존재합니다. 가급적 새로운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평가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혈세를 공직에 투입한 근본적인 이유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조직도 피라미드형태처럼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기에 평가요소는 조직의 안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선수도 평가가 가능한데, 공무원의 평가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철밥통을 제도화하는 나쁜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성과를 해마다 억지로 측정해서 등급을 나누니 고충이 참으로 크다. 더 받은 이도 기쁘지 않고 덜 받은 이는 자존심만 상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온 국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상황에 벌어지는 성과상여금 논란을 보고 있자니 더 분통이 터진다.

코로나19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전환의 논리로 생각해본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밝히고 있다. ‘철밥통이라 놀림받는 공무원이지만 이럴 때 나서서 공무원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올해만큼은 차등 지급액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비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던 차등 지급을 없애고, 성과상여금을 공무에 합당한 업무수당으로 전환하자.

https://news.v.daum.net/v/20201218060012618

 

<국가공무원법>

51(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11(교사의 신규채용 등)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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