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무에서 범죄를 찾기도 어렵고 증거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범죄가 조직 내부자들 내부의 부정한 거래나 담합범죄입니다. 은밀한 거래의 대명사인 뇌물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담합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거래도 그 유형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여사의 ‘오리엔트특급 살인사건’을 연상하면, 공모범죄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공범자들 간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사기관의 제보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범자들의 일종의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요 동기가 공익을 위하고 조직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 부르며, 우리 사회에서도 윤석양 사건, 이지문 사건, 이문옥 사건 등을 그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을 행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평가와 조직을 배신한 이기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부고발자는 끊임이 없이 생겼지만, 그 보호에는 아직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는 글자 그대로 공익,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각종 제보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언제나 공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반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조직 내부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배신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고발을 행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실제로도 대단히 많이 행해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복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광범위한 내용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두어서 국가차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상당수는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의 구제보다 강한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는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수단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보복적인 인사처분을 한 대표이사에게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제조는 야누스처럼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존재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실정법으로 보호조치를 규정한 이상, 내부고발이라는 행위 자체는 보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을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전보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모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회사 임직원 4명으로부터 자신이 공무원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다. A씨는 건축사사무소 대표이던 2018년 1월 회사 이사들과 과장(이하 참가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A씨가 공무원 등에게 상품권 교부,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를 고발한 직원들은 각각 현장으로 전보조치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역량평가에선 C등급이나 D급을 받기도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1110032550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중략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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