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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꼰대와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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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애환을 그리는 단어 중의 하나가 ‘꼰대’입니다. 꼰대라는 말 자체는 생긴 지가 오래된 단어인데, 21세기 직장풍속도를 그리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 신기합니다. ‘꼰대’라는 낙인은 주로 관리직 근로자에게 사용이 됩니다. 주로 4~50대 근로자로서, 본인도 근로자이면서 하급직 근로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상징적인 단어가 ‘꼰대’입니다.

○그런데 ‘꼰대’는 일상어입니다. 법률용어로 ‘꼰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특정의 단어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 통상 사장이라 불리는 사람 외에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꼰대’가 사용자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에서는 당연히 사장이 사업주가 되지만, 법인기업에서 법인은 관념상의 사업주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현실적인 사업주로 보는데,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은 하급직 근로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대리감독자나 중간관리자가 사업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하급직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1년 내내 만나기도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전술한 대로 ‘꼰대’ 역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같은 항 제1호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꼰대’가 사용자의 범주에 속할 수고 있고, 근로자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이중성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영역에서도 등장합니다. 특히 상법상의 이사나 기업실무에서 쓰이는 ‘임원’의 직위에서 자주 다툼이 발생합니다. 물론 대법원에까지 그 다툼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다툼의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는 상법이 정하는 이사의 보수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흔히 ‘임원’의 직위에 속하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상법이 규정하는 이사라는 것은 주식회사라는 기업 내부의 구성기구를 의미하기에,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는 당연히 별개의 개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법상의 이사라는 지위를 보유한 사람은 무늬만 주식회사의 기관이지 실제로는 상급의 직위를 지닌 근로자, 즉 위에서 언급한 ‘꼰대’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실제로도 매년 신문에서 등장하는 ‘승진임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사가 바로 임원이며 동시에 ‘꼰대’인 경우도 잦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제로는 겸직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은 가급적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인간사는 언제나 두부모를 자르듯이 명확한 것만을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자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통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급 근로자에게는 사장 비스므레한 ‘꼰대’지만, 사장 앞에서는 힘 없는 근로자인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이사라는 것이 상법의 취지이지만, 실무상 대부분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기업의 관행입니다. 법률상의 분쟁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는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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