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법원 판결은 세상을 놀라게 한 ‘서울대 성적 괴롭힘 불법행위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는 민법 및 노동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이 다수 다루어집니다. 시민들의 법률상식에서도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당시 주류언론에서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교는 통상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으로 교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실험실 조교는 순수한 고용관계로서 실험실의 실험을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교’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서울대 교수로서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도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의 조교 출신입니다.
○대법원에서 밝힌 고용관계의 특성과 성적 괴롭힘이 이 사건 이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이라 판시하여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인 대한민국과 서울대 총장의 소속 근로자의 보호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란 공무원의 신분보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성적 괴롭힘의 영역에서까지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학 교수도 피용자, 즉 공무원이면서도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고도의 자율성이 헌법차원에서 보장되는 직역입니다. 서울대 총장이나 대한민국이 근로자의 성적 괴롭힘의 구체적인 피해에까지 배상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행정의 합법률성의 원칙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추구하는 국가는 추상적인 법률의 영역을 넘어 개별적인 사안에서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천태만상인 고용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그 예방을 강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 그 기저에 있는 대법원의 시각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가해자인 화학과 교수의 개별적인 일탈행동으로 이 사건을 확정하였고, 그 교수만이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폭력특별법 등이 제정되거나 강화되는 등 여성보호입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도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689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의 성희롱 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중략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중략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의 성희롱 행위 또한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인사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라마 ‘사생활’ 속의 산업스파이, 그리고 영업비밀> (0) | 2021.01.15 |
---|---|
<꼰대와 퇴직연금> (0) | 2021.01.10 |
<내부고발자와 보호조치> (0) | 2021.01.02 |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 (0) | 2020.12.23 |
<집합금지명령과 휴업수당>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