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0년대 홍수환 선수가 복싱 세계타이틀을 땄을 때, 전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카퍼레이드까지 하였습니다.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한 술 더 떠서 ‘양정모 레슬링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스포츠가 과잉대표된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지난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전체를 아는 국민이 그리 많지 않고 관심도 냉랭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역정치인과 지역상인들은 환호했지만, 올림픽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국민들의 관심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사태는 그 무관심에 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스키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은 올림픽 특수를 진하게 누렸던 평창알펜시아리조트는 혹독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수천억대로 누적되었습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는 거대한 기업체이자 매물입니다. 영업적자가 누적된 경우에는 본래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실은 인터넷상거래사이트의 매물이나 시장의 매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노동력이 부가된 매물이라는 점입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를 사려는 사람은 기업체를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건물 등만을 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매도측인 강원도도 단순하게 건물만을 팔 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강원도와 같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름 공공기업의 논리가 개입될 수 있지만, 사기업체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를 사는 사람이 순전히 자기 돈만으로 인수할 리가 만무합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비용은 평창알펜시아리조트의 운영이익으로 조달하려 할 것입니다. 실은 향후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매수하는 기업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의 기존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효율적이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영업이익이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인력의 조정과 재배치는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거대한 영업적자를 낸 상황인데, 종전 그대로를 고수해야 한다면 차라리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업의 매각에서 매수자는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외에는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고용을 희망합니다. 매도자는 속히 매각을 하여 투하자본의 회수에 열을 올립니다. 3자는 동상이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매각을 영업양도라 합니다. 단순히 기업자산이 아닌 인력을 포함한 영업의 인적·물적 결합체의 양도가 영업양도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라고 판시를 하여 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 고용승계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업이 영업양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함입니다. 인력조정이 없이 그대로 인수한다면 영업이익의 보장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업 자체는 폐업을 하고, 양도기업의 자산만을 인수하고 인력은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 등 영업양도를 회피하는 인수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기존 영업에서 이익확보가 어려운데, 그대로 양수하라고 강요하면 차라치 양수를 포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설립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알펜시아리조트 노동조합(이하 알펜시아 노조)이 매각 이후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알펜시아 노조는 8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펜시아리조트가 7천700억원의 빚을 안은 채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올림픽 성공 개최의 숨은 주역인 임직원 5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펜시아 노조는 고용과 단체협상 승계 등을 보장받기 위해 임직원 서명 운동에 이어 도 개발공사와는 100% 고용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매각 추진을 촉구하는 면담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도 개발공사는 고용보장을 위한 원론적이고 선언적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약속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66920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판결요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된다. |
○다시 평창알펜시아리조트 근로자의 고용보장 문제로 돌아갑니다. 근로자는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을 희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은 조건이면 인수자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무조적적인 고용보장만을 요구하면 평창알펜시아리조트는 그대로 파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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