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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조상제한서와 은행점포의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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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를 판독하는 말 중에 조상제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5개의 은행은 IMF의 구제금융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은행이었습니다. 명감독 김응용 씨가 과거 한일은행의 야구선수일 정도로 명성도 높았습니다. 왕년의 강타자 김우열 씨는 제일은행 야구단의 홈런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IMF 구제금융 시절에 정부의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고 M&A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문을 닫은 전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간기업에 불과한 시중은행에 왜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지만, 금융회사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경제의 혈액이라는 근거로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은행에 대하여 정부는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투입받은 은행은 공적 기능보다는 BIS비율 등 서민대중이 잘 모르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공적 기능보다는 영업이익의 확충에만 열을 올렸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폰뱅킹, 앱뱅킹,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폭증은 은행점포의 수요를 격감시켰습니다. 과거처럼 번호표를 뽑고 자기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대출고객 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경영진의 은행점포 폐쇄 주장의 정당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공공성이라는 기능은 아직도 유효함에도 은행 경영진은 그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은행점포의 급격한 축소에 대하여 노조와 시민,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에서 일치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핀테크가 일상화된 시대에 은행점포의 존속은 어찌 보면 엉뚱한 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단순히 영업이익의 극대화만이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없다면 이미 IMF시절에 구제금융을 받을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농협은 아무리 벽촌이라도 농축어민이 존재하는 한 존속합니다.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모든 금융회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점포를 무작정 축소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위탁이나 공동경영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금융생활에 보탬을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보은입니다. 여담이지만, 은행의 구조조정은 언제나 막대한 명퇴금으로 상징이 되는 돈잔치가 주류입니다.

 

한국의 은행 역사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줄임말이 있다. 바로 조상제한서. 설립 순서대로 조흥은행(1897)과 상업은행(1899), 제일은행(1929), 한일은행(1932), 서울은행(1959)의 앞글자만 따서 줄인 말로, 이들 5개 은행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한국 금융계를 풍미했던 조상제한서는 1997년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해체수순을 밟았다. 외환위기로 인해 한보나 기아, 진로, 해태 등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부실대출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IMF는 외화 조달을 구실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14개의 부실은행의 정리를 요구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16517439?OutUrl=naver

 

바일뱅킹,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올해 지점 250개를 폐쇄하자 금융당국과 국회, 금융노조까지 가세해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고령자 같은 취약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들과 지점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약지역 점포 폐쇄 관련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2금융사들과 지점합리화 TF를 구성해 고령자 등 금융취약층의 금융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41577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31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참에 정리해고절차를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만 앞세우고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면서도 기업의 구조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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