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경비아저씨와 관리아저씨 : 경비업법의 비현실성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728x90
반응형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늬는 경비원이지만 실제로는 입주민들의 집사(?) 비스므레한 역할 때문입니다.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이들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경비원이 법률적으로는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이라는 점입니다. 경비업법으로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경비원이 허드렛일을 한다면 경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수행하는 경비업무란 실은 거의 없습니다. 보안시설이나 고가물의 경비와 같은 필요성이 없기에 그냥 우두커니 서있는 것이 경비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육체적 고통이 그리 심하지 않아 감시적·단속적 업무로서 경비를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에 사는 시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같은 늦가을에는 낙엽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매주 돌아오는 재활용품 배출일이면 주민들이 좀 멋대로(?)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입주민들이 집을 비워서 받지 못하는 택배들도 보관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퇴근길 복잡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정리도 도맡아 하고, 가끔 이중주차로 곤란을 겪을 때는 힘겹게 차량을 밀어 길을 내주시기도 하죠. 이렇게 보니 공통주택에서 살면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을 경비원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경비원'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경비 아저씨'가 더 친숙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50091&ref=A

 

<근로기준법>

63(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비업법>

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경비업법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아파트경비원은 한마디로 경비원이자 관리인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경비원은 현실적으로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처럼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금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경비원은 이미 아파트입주민들의 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아파트경비원이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무수히 많은 범법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제15조의2상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부여금지의 제외를 법률로 제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1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였습니다. 물론 종전부터 행하던 관리인의 업무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