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평판조회, 범죄조회와 개인정보,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금지>

728x90
반응형

사람 사는 곳에서의 문제는 대부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인사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라고 합니다(personal problems are personnel problems). 그래서 미국에서도 채용은 CEO가 직접 챙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채용을 하려면 채용희망자에 대한 소상한 정보를 희망합니다. 실은 그것은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채용희망자의 career를 중시합니다. 미국의 각급 선거를 보면 career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분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대통령선거에서는 더욱 집요하며, TV토론에서는 상대방의 career에서 약점을 집중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인생경력을 파악하는 것은 실정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2). 근로기준법상 블랙리스트 금지, 그리고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조회의 금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용희망자의 성격이나 자질 등을 확인하고픈 인사담당자가 활용하는 방법은 평판조회동의서입니다. 전 직장이나 거래처 등에서 채용희망자의 성격 등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개인정보이기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실무에서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내용에는 거래처, 전 직장, 지인 등으로부터 평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금지로 불리는 취업방해금지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비밀 기호 또는 명부’, 즉 블랙리스트는 결국 근로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이것을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 적극적으로 작성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취업희망기업이 평판을 요구하는 경우에 취업희망자의 개인정보제공의 동의를 얻으면 소극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합법인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설명처럼 자칫 취업희망자로부터 송사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범죄정보의 조회입니다. 범법자를 채용하고픈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용하면 범죄자의 패자부활전은 영영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영영 취업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굶어죽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처벌이 끝나면 일반시민으로서 먹고살게 해줘야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법령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범죄정보조회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현재 평판조회와 관련해선 명확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고용시장에선 평판조회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외엔 별다른 제재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우선 평판조회 자체가 결국 누군가를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 희망자를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선 평판조회를 하려면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의 판례도 이직 희망자의 동의서 작성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문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선 다른 회사 인사부로부터  직장 동료에 대해 문의해왔을  아무 말이나 했다가 자칫 법정에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도 이직 희망자가 평판조회와 관련한 개인정보활용 여부에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는 이직 희망자가 평판 조회에 동의하고, 이직 희망자의 현직장 동료나 상사 등 답해주는 사람도 이직 희망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17409&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근로기준법>

40(취업 방해의 금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후략

3(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략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32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성범죄조회동의조항이나 경비원채용에 있어서 범죄정보조회가 가능한 경우 등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서 범죄조회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자체가 규정을 둔 경우에는 채용희망자로부터 범죄조회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그 상세를 첨부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