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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완비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준비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이 법리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 더보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택시노동자 ‘산재’ 승인> ○과거에는 정치인이 근거없는 ‘카더라’를 이유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자기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근거없는 공격을 하면 가차없이 배척을 가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선동정치를 하면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근거가 뭐냐는 매서운 검증의 눈길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인생살이에서도 일방적인 가르침을 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양식의 합리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소송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소송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이 제시하는 증명책임의 법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법적 주장을 하려면 자기가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 더보기
진료 중 코로나 감염…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원의들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손해 및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시행 20년이 되어가지만 개원 의사들도 해당 특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위 특례 보험은 2020년 1월 7일 법 개정을 통해 가입 .. 더보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요양비청구>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신고를 한 뒤에 사고번호를 부여받고 병원의 요양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낸 뒤에 입원 등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과 약국에 대하여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실시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에 대하여는, 거기에 더하여 금전이 오가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법률로 규정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이란 실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42조가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산재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라도 일단 건강보험으로 요.. 더보기
법원, 학회 기준 미달된 진폐증 검사결과 신뢰성도 ‘인정’ 진폐증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학회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진폐장해등급을 조정할 만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았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공단이 유족에 대해 한 A 씨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약 13년 동안 광업소 채탄부로 일하다 1982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진폐장해 11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진폐증이 악화되자 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3급으로 .. 더보기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 50억에 대하여>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산재위로금의 문제로 온갖 기사가 난무합니다. 대부분 맞는 내용이지만, 단편적인 해설이 주류라 초심자나 일반시민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레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 이전에 선결적으로 산재, 즉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를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만을 전제로 설명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산재법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담당하기에, 대부분의 논의가 산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자살, 그리고 업무상 재해> ○한국이 선진국에 가입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형적 지표는 일응 구비한 듯 보이지만, 노인자살률이나 노인빈곤비율 등 부정적 지표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이나 취업에 실패해서 자살하는 청년, 그리고 빈곤으로 인하여 가족이 집단자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쓰라린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살은 반드시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며, 자살자 본인의 주관적 사정과 경제적 빈곤 등 객관적 사정이 경합하여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 더보기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추징> ○다음의 장황한 죄명은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에 등장한 사무장병원의 운영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죄목입니다.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그런데 다음 기사는 사무장병원 등 산재부정수급의 환수율이 3.26%에 불과하다고 애국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국충정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행정적 제재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비법률가라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지적한 형벌의 추징금제도입니다. ○산재인 경우에는 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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