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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과 형벌, 그리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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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장황한 죄명은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231 판결에 등장한 사무장병원의 운영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죄목입니다.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은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그런데 다음 기사는 사무장병원 등 산재부정수급의 환수율이 3.26%에 불과하다고 애국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국충정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은 행정적 제재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비법률가라 놓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지적한 형벌의 추징금제도입니다.

 

산재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냥 일반치료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부정수급을 각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범죄행위로 처벌받으면서 부정수급액을 추징금으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징금이라는 형법상의 제도로 그 목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환수명령보다 강력합니다. 근로복지공단(또는 건강보험공단)보다 훨씬 막강한 법무부과 검찰이 관장합니다. 추징금은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아니합니다. 평생 쫓아다닙니다. 비록 추징금으로 추징된 돈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입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이 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환원이 됩니다. 추징금이라는 제도는 범죄자에게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잊게 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1643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액은 38000만원에 그쳤다. 환수율이 3.26%에 불과한 것이다. 산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원금 회수에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713.3%였던 환수율은 20188.3%, 20196.7%, 20203.26%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2017~2020)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총 4226300원이다.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에 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712291


<국민건강보험법>
115(벌칙)
중략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27(벌칙)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48(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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