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산재위로금의 문제로 온갖 기사가 난무합니다. 대부분 맞는 내용이지만, 단편적인 해설이 주류라 초심자나 일반시민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레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 이전에 선결적으로 산재, 즉 산업재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를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상의 산재만을 전제로 설명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산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규정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산재법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담당하기에, 대부분의 논의가 산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로자의 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구체화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법현상입니다.
○산재는 민법상 인신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의 3가지 소송물로 나뉘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라고 판시하여 3가지의 손해(손해 3분설)가 인정됨을 확립하였습니다. 다만,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라고 하여 그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재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요양급여 등 7가지 산재보험급여는 3가지의 손해 중 위자료를 제외한 것을 법정한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산재위로금은 산재법상의 산재보험급여가 아닙니다. 단지 민법상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위자료 이전에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즉 산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산재에 해당하는가를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법상의 산재는 모든 산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상병만을, 정확히는, 산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만을 산재로 규정합니다. 가령, 근무하다가 손톱이 깨지거나 머리카락이 몇 가닥 뽑히는 수준의 미미한 상병은 산재로 규정하지 아니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재라 주장하는 것은 이명증과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러움증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감기에 걸려도 발생하는 것이기에 산재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명증은 귀에 대한 상병인데,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만을 산재로 규정합니다.
○귀에 대한 상병은 귀에 대한 외상이 있는 경우와 귀의 기능에 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귀 자체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절단이 있는 외상이 아닌 귀의 기능에 대한 이상을 의미하는 이명증이라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이 주장하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이상 산재법상의 산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산재법상의 산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합의에 해당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손톱이 깨지는 수준의 경미한 재해도 산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재법상의 산재와 결정적 차이입니다.
○산재법상의 합의와 무관한 당사자 사이의 임의의 산재이기에, 원칙적으로 산재위로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는데, 산재법상의 산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산재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 돈으로 산재위로금을 주는데, 50억이라는 황당한 금액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돈을 막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주식을 전부 갖고있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임의로 돈을 사용하거나 자기 또는 남에게 지급을 하면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습니다. 상식을 아는 국민이라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돈을 막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재법상의 산재도 아니고 당사자가 임의로 약정한 산재를 근거로 무려 50억을 수수한 것은 범죄행위라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론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화천대유 측이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산재 위로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경향신문이 산재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구해온 전문가들에게 곽씨의 산재 위로금 수령에 관해 문의한 결과, 이들은 실무적으로 경험해본 적 없는 액수라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화천대유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됐다”며 곽씨가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곽씨도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00455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중략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7호> 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26,191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69,760원으로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중략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대법원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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