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학회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진폐장해등급을 조정할 만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광업소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앓았던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공단이 유족에 대해 한 A 씨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약 13년 동안 광업소 채탄부로 일하다 1982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진폐장해 11급으로 분류됐다. 2018년 진폐증이 악화되자 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 씨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3급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A 씨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에 따르면 오류 없는 검사 결과가 5회 중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A 씨의 경우 2회만 충족했다는 이유다.
A 씨가 재검사 전 사망하자 유족은 진폐장해 3급을 전제로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A 씨가 사망해 재검사를 할 수 없다면서 장해등급을 7급으로 분류했다. A 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회 지침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를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고 규정한다"며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3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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