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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진료 중 코로나 감염…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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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원의들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손해 및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시행 20년이 되어가지만 개원 의사들도 해당 특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위 특례 보험은 2020년 1월 7일 법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욱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특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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