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682&kind=AA03
728x90
반응형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 자동차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 | 2021.12.22 |
---|---|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율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 (0) | 2021.12.12 |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택시노동자 ‘산재’ 승인> (0) | 2021.10.03 |
진료 중 코로나 감염…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0) | 2021.10.03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요양비청구>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