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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업무용 자동차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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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생뚱맞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느닷없이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무를 조문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같은 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용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무자가 부실하게 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라 하여 일일이 당해 업무용 차량의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하는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 따라 ① 법 4조 또는 5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② ‘①’의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 또는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 반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 또는 안전조치 미비, 업무용 차량 운행시 필요한 안전교육의 미실시, 부적절한 업무지시(무리한 운행 요구) 등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관련법을 살펴보자.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에 관해 ①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 제동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2조4항2호, 동조5항3호) ② 운행 면허 및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1항1호) ③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1항2호) ④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의 과도한 제한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3조2항) 등의 하위 규정을 두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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