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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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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1 - 1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5,720
7등급 4,806,300 160,210
8등급 5,241,000 174,700
9등급 5,675,700 189,190
10등급 6,110,400 203,680
11등급 6,545,100 218,170
12등급 6,979,800 232,66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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