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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
300,000 | 10,000 |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학·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
1,000,000 | 33,330 |
박사 학위 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
1,250,000 | 41,660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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