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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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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1 - 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8조의5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의2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학생연구자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학사 학위 과정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
300,000 10,000
석사 학위 과정
(전문기술석사, ·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000,000 33,330
박사 학위 과정
(·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
1,250,000 41,66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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