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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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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2021 -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 대한 2022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무급가족종사자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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