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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용광로 야간근로와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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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제목을 뽑을 때는 거의 대부분 주제와 관련이 있는 제목으로 잘 뽑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제목을 뽑거나 주제와 무관한 제목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엉뚱한 주제를 뽑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35도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야간근무’라는 제목을 보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광로 근처에서 근무한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것이 아니기에, 소박한 국민상식으로 봐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를 했다고 무조건 산재를 입는 경우가 있기에 아리송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쳤습니다. 문제는 과로입니다. 심혈관계통의 질병과 사망은 과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와 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체리듬은 주간에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로여부의 판단기준이 뭔가 의문이 생깁니다. 

○과로라는 용어 자체가 장시간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과다가 첫째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혈관질병인정기준)’은 근로시간을 가장 으뜸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기 12시간 전 근로시간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근로는 천태만상입니다.

○뇌혈관질병인정기준은 기사에 등장하는 용광로와 같은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과로의 가중요소로 설정합니다. 또한 야간작업 중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시간인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 과로여부 자체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인 동시에 과로의 판정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 용광로 재해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야간근무에 더하여 용광로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업재해로 판정할 가중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재해 이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평균하여 주당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피재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과로사라고 판정할 근거를 구비한 것이 됩니다. 위 기사에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6년 넘게 평균 35도에 이르는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의 남편 정모(45)씨는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에 자신이 일하던 B회사 작업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172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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